의사 한 명이 전담하던 장애판정 방식이 오는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의 공동판정 방식으로 바뀐다. 장애 등급이 재조정되는 등 장애인등록제도가 20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장애인 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의사 1인에 의한 장애판정제도는 오는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와 장애서비스판정센터(DSDC)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등록은 각 지역 동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한 뒤, 담당 의사가 장애소견서를 발급하면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장애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에 제출하면 의사와 작업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신체 부상 정도 ▲신청인의 근로능력 ▲신청인의 복지욕구 등을 종합한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번 판정방식의 개편에 대해 복지부측은 보다 현실적인 장애판정 관련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판정의 방식을 이렇게 변경하면 장애판정을 둘러싼 잡음이나 부조리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 장애인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최고 중증은 1급, 경증은 6급으로 정했던 현행 6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장애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등급 부여 등을 걸러내기 위해 실사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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