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3월 선보인 5달러 짜리 지폐. 지폐의 뒷면 오른쪽 모퉁이 부분에 ‘5’자를 인쇄해,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2008 welfarenews
▲ 미국이 지난 3월 선보인 5달러 짜리 지폐. 지폐의 뒷면 오른쪽 모퉁이 부분에 ‘5’자를 인쇄해,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2008 welfarenews

“시각장애인이 가치를 구별할 수 없는 지폐 발행은 차별 조치다.”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0일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한 지폐발행 관행 개선 요구가 평등권에 비춰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6년 전 전미시각장애인협회가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 지폐의 평등권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로, 지난 2006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재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비록 시각장애인이 현 지폐 가치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들은 다른 이의 도움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실제 지폐 사용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현 지폐의 사양에 문제가 없다는 재무부의 입장은 지체장애자가 네 발로 길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건물의 휠체어 접근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지폐 단위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지폐 발행 개선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재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지폐 문양의 변경 사례를 보면 그다지 큰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폐 발행의 일부 개선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지난 3월 선보인 5달러 짜리 지폐는 한 쪽에 자줏빛의 커다란 ‘5’자를 인쇄해 시각장애인들도 손으로 만져 이를 구별할 수 있게끔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원, 오천원, 만원권 3종의 지폐는 구별이 쉽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천원권은 점 한 개, 오천원권은 점 두 개, 만원권은 점 세 개로, 각 지폐 모퉁이에 지름 2.5mm의 점이 표식 돼 있다.
그러나 점의 심도가 낮아 구별해내기가 어렵고, 점 표식이 잉크로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폐가 마모되는 등 구별이 더욱 불가능해지는 단점이 있다.

시각장애인의 지폐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들이 모아졌지만, 아직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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