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과 함께 실시되는 토탈케어 안내서비스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008 welfarenews
▲ 긴급복지지원과 함께 실시되는 토탈케어 안내서비스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008 welfarenews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선지원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 장제비 등을 개별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해 장제·해상·연료비, 전기요금을 긴급복지지원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한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성립되는 위기사유를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개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호원 과장은 “이번 제도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1만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 주요 복지사업 추진과 함께, 지원 대상자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담당 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하는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로 이용 가능한 주요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병원·재가 간병서비스 △영유아보육료지원 △아이돌보미 △교육급여 특례 △자활근로지원안내 △구직자능력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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