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사설 교육기관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미끼로 수강료를 받고 민간자격증만 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교육생들은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사설 교육기관의 말만 믿고,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처 취득하지 못해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어려움이 예상돼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생들의 말에 따르면, 수강료 35만원과 자격증 취득 수수료 5만원 등 총 40만원을 내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초까지 강원도 양구 모 교육기관에서 1주일에 4시간씩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좌를 수강했다.

해당 강의에는 도내 모 대학 교수들도 강사진으로 참여, 교육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강의를 수강했다. 하지만 수료증과 함께 취득한 자격증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교육생들이 피해보상과 자격증 인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생들은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해 준다는 교육기관의 말만 믿고 수강료와 시간을 투자했다”며 “우리가 취득한 자격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 했다.

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올해 2월부터 도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사람에 한해 직접 발부하고 있다”며 “사설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임의로 발급해 준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전환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사설 교육기관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이라는 것을 모집요강뿐 아니라 수강생들에게도 분명히 명시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수강생들이 있어 요양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수강료 문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전했다.
주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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