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양천구청 앞에서 석암재단 이사 전원 해임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공동투쟁단 ⓒ2008 welfarenews
▲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양천구청 앞에서 석암재단 이사 전원 해임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공동투쟁단 ⓒ2008 welfarenews

장애수당 횡령 및 시설장애인 인권침해를 일삼았던 석암재단의 이사 전원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양천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복만 이사장직·시설장직 해임 명령 ▲홍정환 시설장직 해임 명령 ▲석암재단 이사 전원 검토 후 해임 명령 ▲시설장애인 강제퇴소에 대한 조치 ▲석암재단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석암재단 이사 전원 해임 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양천구청 측은 공동투쟁단과 면담을 갖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양천구청 측은 지난달 30일자로 ‘임원 해임명령-시설장 교체명령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제복만 현 이사장 및 홍정환 시설장에 대해 해임, 교체 명령을 내렸다.

석암재단 측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진다. 의견진술이 없을 시 해임명령 처분 된다.

석암재단 이사진들이 시설장애인을 강제퇴소 시키겠다고 위협, 이에 대해 공동투쟁단과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양천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제공/ 공동투쟁단 ⓒ2008 welfarenews
▲ 석암재단 이사진들이 시설장애인을 강제퇴소 시키겠다고 위협, 이에 대해 공동투쟁단과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양천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제공/ 공동투쟁단 ⓒ2008 welfarenews

석암재단, 비대위 회원들에게 ‘강제퇴소’ 위협

석암재단 제복만 이사장은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회원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비대위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중지하지 않을 경우 퇴소할 것을 강요해왔다. 또한 비대위 회원의 가족에게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니 와서 데리고 가라’라고 연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비대위 회원 A씨는 석암재단측이 그의 딸 B씨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하자, 딸에게 아버지로서 부담을 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비대위를 탈퇴했다.
또 다른 비대위 회원 C씨의 누나 D씨는 석암재단측의 연락을 받고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지난달 20일에는 석암재단측이 이사회를 열어 시설장애인이 비대위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소 시킨다는 내용을 결정, 21일 시설 내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내용표현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를 진정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 이사회가 공고한 내용으로 인해 석암비대위 회원들은 심적 불안감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시설장애인들의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제8조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와 제30조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비대위 회원이 결의대회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사진제공/ 공동투쟁단 ⓒ2008 welfarenews
▲ 비대위 회원이 결의대회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사진제공/ 공동투쟁단 ⓒ2008 welfarenews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석암재단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각돼 중징계 및 이사해임, 고발조치 당한 바 있다. 이 결과로 석암재단 이사 3인이 해임되자, 제복만 이사장은 이사진을 자신들의 측근으로 재구성했다.
석암비대위 및 공동투쟁단이 이사해임 및 위촉, 승인과정 등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석암재단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시설장애인의 주부식비, 난방비, 피복비, 장애수당, 후원금등을 횡령하고 보조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22일 석암재단 이사장 및 운영진들은 1심 선고를 받았다.

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은 현재 법정구속이 됐지만, 그의 사위인 제복만 원장이 이사장직과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원장직을 여전히 맡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단은 지난달 28일 석암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을 요구, 양천구청 측의 ‘해임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대답을 얻었다.

그러나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 이사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복만과 홍정환은 이의제기를 할 것이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 비리 주범들이 전원 사퇴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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