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여·30)와 S씨(남·21세)는 “성남문화재단이 장애인에 대해 인터넷 예매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 2006년 11월 29일과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은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성남문화재단은 장애인(장애등급 1급~4급)에 대해 공연 성격에 따라 50%~10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 또는 현장예매만 허용하고 있어, 관람표 장당 2,000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해야한다. 비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예매를 허용하고 있어 수수료가 장당 1,000원을 부과하는 반면, 장애인은 2배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청, 티켓링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인터넷 상거래가 보편화된 점,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를 위한 예매 시스템 도입이 기술적·절차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인터넷 예매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4월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성남문화재단 공연 전시입장권 예매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성남문화재단의 공연 전시입장권 예매 운영지침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제24조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 따른 장애인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접근권과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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