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노인용 복지용구의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고령친화제품 135개를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했다.
Senior를 상징하는 ‘S 마크’가 부착되는 이와 같은 우수제품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판정받은 노인이 향후 각 지역에 설치될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55개 업체가 신청한 216개 제품을 의료계·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들이 표준규격 획득여부, 안전성, 편리성 등의 10개 항목으로 평가해 그 중 63%인 135개로 지정됐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동침대, 수동침대, 지팡이, 보행차, 보행보도차, 간이변기, 목욕의자, 안전소잡이, 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 등이며, 복지용구정보마당 홈페이지(www.seniorproduct.or.kr)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는 노인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해 노인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복지부 고령친화산업과 유재열 과장은 “이번 제도는 국내 복지용구의 수요확대가 이뤄져 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들이 안전을 보장받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구입할 경우 전체가격의 15%만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나머지 85%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한편,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한 관련법령을 통해 안정성 유지 및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해 지정받은 제품과 다를 경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사후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유 과장은 “신속한 제품 개선을 위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상담센터를 설치, 업체 및 소비자의 불만사항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업체를 지원해 고령친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