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앞으로 노인의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 쓰여진다. ⓒ2008 welfarenews
▲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앞으로 노인의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 쓰여진다. ⓒ2008 welfarenews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노인용 복지용구의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고령친화제품 135개를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했다.

Senior를 상징하는 ‘S 마크’가 부착되는 이와 같은 우수제품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판정받은 노인이 향후 각 지역에 설치될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55개 업체가 신청한 216개 제품을 의료계·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들이 표준규격 획득여부, 안전성, 편리성 등의 10개 항목으로 평가해 그 중 63%인 135개로 지정됐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동침대, 수동침대, 지팡이, 보행차, 보행보도차, 간이변기, 목욕의자, 안전소잡이, 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 등이며, 복지용구정보마당 홈페이지(www.seniorproduct.or.kr)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는 노인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해 노인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복지부 고령친화산업과 유재열 과장은 “이번 제도는 국내 복지용구의 수요확대가 이뤄져 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들이 안전을 보장받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정된 우수제품에는 시니어를 상징하는 s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2008 welfarenews
▲ 지정된 우수제품에는 시니어를 상징하는 s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2008 welfarenews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구입할 경우 전체가격의 15%만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나머지 85%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한편,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한 관련법령을 통해 안정성 유지 및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해 지정받은 제품과 다를 경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사후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유 과장은 “신속한 제품 개선을 위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상담센터를 설치, 업체 및 소비자의 불만사항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업체를 지원해 고령친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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