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충남도협회장 임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급기야 법정으로 번질 조짐이 확산되고 있어 사태추이에 지역 장애인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장협 중앙회(회장 박덕경)는 소진정 충남도협회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 협회 게시판을 통해 “한국장애인복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라는 공고를 내고, 전국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장협에서는 지역 장애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희생의 의지를 가진 자, 지체장애인으로서 협회정회원인 자, 기타 협회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내세워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절차에 의해 태안의 조모씨, 공주의 유모씨, 장모씨, 이모씨가 후보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 후보등록에 대한 자격시비가 일어 이의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후보들에 따르면 중앙회는 충남협회장 인선기준으로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신념과 희생의 의지를 갖고 뜨거운 열정을 바칠 정회원 가운데 정관과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를 도협회장으로 임면하겠다고 밝혀놓고, 과거 도협회장 시절 업무상회령, 배임수재, 횡령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난 자를 중앙협회에서 제명을 하지 않고 유임시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수십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업무상횡령, 횡령을 저질러 결국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회원의 명예실추와 협회운영에 손실을 입혀 정관 및 제규정상 제명시켰어야할 사람을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 임면할 수 있느냐며, 중앙회의 이번 결정은 모집요건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 자기모순에 빠진 그야말로 480만 장애인을 우롱한 행위로 특히 충남도내 전 장애인을 모독한 처사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에 재심을 요구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임면 무효소송 제기는 물론 지역장애인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협회장 임면과 관련 지역의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책임자가 복지는 뒷전인체 부끄럽게도 부하직원을 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한 사람을 임면했다는 자체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범죄전력으로 볼 때 혹시 중앙과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의혹설의 사실관계를 떠나 2번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때문에 그동안 수면아래서 맴돌았던 불신이 급부상하고 있고, 회원과 도민에 대한 신뢰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앞으로 협회장 임무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