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시행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교과부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제주)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관련 단체·협회, 특수교사 양성대학 교수 등 관계자 2,000명을 대상으로 법 및 시행령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법’은 그동안 특수교육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됐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장애인교육법에는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는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등 관계자들에게 입법 추진 과정, 주요내용 및 조문별 해설, 그리고 시행과 관련된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해 특수교육진흥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설명회는 오는 20일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교육관(용산캠퍼스)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대전, 수원, 대구, 제주, 광주 순으로 총 6회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유·초·중·고 및 대학교원은 물론, 당사자인 장애학생의 학부모, 기타 관련 단체·협회 등 여러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두 법률을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교육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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