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성씨가 삐에로 분장을 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 법인 청강학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08 welfarenews
▲ 안태성씨가 삐에로 분장을 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 법인 청강학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08 welfarenews

지난해 6월 정부중앙청사와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던 삐에로 분장의 안태성씨는, 지금도 여전히 소외된 슬픔을 표현하고자 삐에로 분장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 앞에서 ‘안태성 교수 원직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한국농아인협회를 비롯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DPI 등 6개 단체는 청강대를 상대로 안씨 차별에 대한 반성과 추후에는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안씨를 원직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강대 만화창작과 조교수로 재직했던 안씨는 청각장애 4급으로, 지난 1월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법원 소송에서 해직무효 1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복직되지 않는 상황이다.

안씨는 재직 당시 청각장애로 인해 학교와 동료교수들로부터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교원임용계약 등을 강요당하다가 결국 해직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99년 청강대 만화창작과에 임용돼 2001년 조교수로 승진 학과장까지 지냈으나 2004년 9월 계약제 교원으로 강등됐다.

안씨에 따르면, 청강대 측은 지난 2002년 2월 안씨에게 ‘귀가 안 들리니 학과장직을 사퇴하고 교수도 그만두라’는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2004년 6월에는 안씨에게 교수들과 화합 및 단결을 하지 않아 인화(人和)점수가 좋지 않다며 같은 해 9월 ‘인화’를 추가한 계약서를 강요했고, 9월이 되자 ‘교수들과 화합해 인화점수 30점을 맞을 것’이라는 단서 조항 등을 넣은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청강대 측은 실제 강의전담은 2007년 2월에 실시한다고 내부적으로 발표했으나, 안씨에게는 청각장애라는 점을 이용해 인사규정 및 정관 등 규정절차 없이 2005년 3월과 2007년에 시간강사인 강의전담직을 강요했다.

그러나 청강대 측은 “안씨가 해임된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안씨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강대 측과 안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요구해왔으나, 청강대 측은 안씨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며 아직까지 장애차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안 교수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법원 소송 2심은 오는 26일 오전 9시 5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