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1·2급 장애인과 지적장애 3급, 자폐성장애인들의 자립에 필요한 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 제정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삶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종섭, 박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해 시의원 33명 중 20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개선, 상담, 기초교육, 기능훈련, 구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사업범위를 정해 대인관계훈련,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수화·점자·한글 교육, 주택 개·보수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자립에 필요한 복지시책 마련 등 권익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시 차원의 장애인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다음 달 초 2기 원구성이 이뤄진 뒤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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