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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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에서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관할 수원 화서역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이모(남·87)씨가 전동스쿠터와 함께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5월 25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들은 이동권 투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서울시 및 대구광역시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특히 철도공사 관할 역사에는 수동휠체어용인 구형 리프트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상태.

지난 1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서울역에서 철도공사를 상대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또한 2월 말에는 철도공사 부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4월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현재 철도공사 관할 수도권전철 144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는 63%인 80개 역사에 불과하다.

전장연은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기계나 다름없는 시설”이라고 비난하며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이씨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씨에 대한 사건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며, 유족에 대한 배상은 물론 아무런 후속 조치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씨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경기도 수원시 화서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건의 재조사 ▲유가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등을 요구하는 철도공사 수원화서역 리프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장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역시 지난달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철도공사의 책임인정과 공개사과 ▲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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