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과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등장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 자금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 영업 중인 장애인기업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자,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연 5% 변동금리의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자기 담보가 없는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담보가 될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기업 당 보증한도는 기존의 보증금액을 포함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기타업종은 5,000만원까지다.

이번 장애인기업 신용보증지원은 특히 기존의 보증조건을 완화해 업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단, 보증신청금액이 5,000만원(기존 보증금액 포함) 초과 시에는 업력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화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보증, 2,000만원 초과 시는 90%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1% 고정요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무방문 보증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조사 시에 직접 약정서를 징구하는 등 장애인 기업의 보증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청서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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