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분이 모호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로 통합 정의하고 중복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률도 이에 맞춰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연구혁신본부장은 ‘통합 아동·청소년정책의 개념 및 방향과 통합 법률체계 재편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연령은 일반적 사회통념과 괴리된 채 당해 법률의 목적대상을 범주화하는 개념으로만 연령을 정의하고 있다”며 “아동정책은 18세미만이고, 청소년 정책은 9~2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청소년 정책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아동·청소년의 연령정의를 영유아에서 청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0세~24세)개념을 사회통념에 맞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이란 출생 때부터 만 24세까지의 연령을 모두 통칭하는 개념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출생시부터 만 29세까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아동·청소년정책은 보호복지와 역량강화라는 두 개념에 기반을 둬 ‘출생에서 자립까지’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성장과 통합적인 자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책 비전과 자립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통합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법, 실종아동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관련 법들을 아동·청소년정책기본법,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등 3가지로 축소·통합해 효율적인 정책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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