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법 등급 관리의 맹점을 이용 의사와 결탁 장애등급을 조정 하여 정부의 복지 행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 혈세를 축내는 각종 복지 행정에 큰 차질을 빛고 있다.

의사와 결탁하여 장애등급을 조작 판정을 받은 일부 장애인 단체장을 비롯 간부들이 이권 개입과 폭력 성추행 등으로 인권위. 검찰. 경찰에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장애인의 우대 차원에서 관대한 처벌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위해 기회를 주고 있으나 이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03년도 당시 모 장애인 단체 회장은 김 금순(봉사원) 장애인에게 강간과 성추행등의 사건이 J신문에 민원이 접수 되여 검찰에 개류중인 사건이 보도되자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경추 2급인 김 모 씨를 장애등급 재판정을 관활 구청에 요청 5급8호로 판정을 받고 단체장직에서 해임 되었고 6개월 후 본인이 한중병원에서 제판 정을 받아 2급장애로 다시 등록된 사례다.

그 후 김 모 씨는 사단법인 교통 재해 장애인 협의회를 부산시로부터 법인인가를 밭아 회장으로 복귀 하면서 사무직원인 간사(직원)와 여성국장(봉사원)을 성추행 한 협으로 인권위에 접수 인권이로부터 조사받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 경찰서에서 조사 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간사(직원)는 사단법인 교통 재회 장애인 협의회 김 모 씨가 장애2급이(융추2급)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판정을 관할구청에 접수했고 관련단체와 장애인들이 재판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 천 상 현 기자 cjstkdgu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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