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과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으며,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또한 허술한 실정입니다.

오래전부터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보조공학법제정TFT를 결성해 민간차원의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들의 생활이며, 교육과 문화 뿐 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T- 윤석용의원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추진 중인의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의 활성화와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강봉옥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사전에 보조기구를 체험할 기회가 없으며, 제공된 보조기구가 사용자의 몸에 맞지 않아 장애가 더 심해진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친박연대 정하균의원은 보조기구가 사용자의 몸의 일부임에도 추진 중인 법안들은 특정학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며, 법 제정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INT-정하균 의원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편파적이지 않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장애인보조기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책임과 사후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WBC 최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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