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10호당 ‘자립 도우미’ 1인씩 배치된다. 자립 도우미는 일선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의료와 소송 지원,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 입주 피해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해에는 서울과 부산 총 2개 지역에 시범 실시되며, 지역별로 임대주택 10호씩, 연내 총 2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순위를 살펴보면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중인 피해여성’이 입주 1순위가 된다. 다음으로 ‘남자 아이를 동반하고 있어 쉼터에 입소할 수 없는 피해여성’과 ‘5개월 이상 쉼터 입소 후 퇴소한지 1년 미만인 자’가 2순위, ‘쉼터에 5개월 미만 입소 중인 자’가 3순위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주자는 최대 4년간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단독 입주도 가능하다.
여성부 김호순 인권보호과장은 “그동안 피해여성의 상당수가 주거․취업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들의 자립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여성부는 시범 기간동안 임대주택 실수요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사업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