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도입 등 입법 예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 일부 보완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소득기준이 완화돼 수급 자격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근로소득 공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낮추고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재산 증여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임대보증금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이로써 임대인의 재산이 임차인의 재산보다 적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8월 초순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2008년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을 다소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이번 개정 조치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5세~6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2008년 7월 전체노인의 약 53%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2008년 7월 기준으로 전체노인의 약 58%~60% 수준까지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28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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