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운영진에 대한 2심 2차 공판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과 그의 사위이인 제복만 이사장, 그리고 석암아동요양원 홍정환 원장과 김성숙 전 시설장이 피고측이었다.

피고측 증인으로는 석암재단 직원들과 석암재단 건축공사를 맡았던 모 건설회사 사장이 출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석암재단 직원들로 증인을 서기에는 정당하지 못했다.
특히 증인 중 석암베데스다요양원 박현숙 사무국장은 지난 2002년부터 석암재단에서 일 해왔으므로, 누구보다 석암재단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박 사무국장 역시 시설장애인에게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었다. 이부일 전 이사장과 제복만 이사장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캠프에 참가하지 않는 시설장애인에게는 각서를 쓰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 사무국장은 저녁식사 시간 이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저녁식사는 남겨놓되 식사보조는 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은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식사를 제공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것. 시설비리와 인권침해는 이처럼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그런 그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 공동투쟁단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투쟁단의 얼굴에는 ‘어이없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피고측 변호인과 증인들의 첫마디와 끝마디는 하나같이 ‘헌신적인 봉사’와 ‘선처를 바란다’라는 말이었다. 이들은 ‘가족보다 더한 정성을 쏟았다’, ‘자신의 형편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털어 봉사했다’라는 말로 피고측을 비호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했으니 부디 선처를 바란다? 이 말은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피고측이 한 봉사는 ‘奉仕(받들 봉, 벼슬할 사)’가 아니라 ‘棒使(몽둥이 봉, 부릴 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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