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불법운영 요양시설 퇴출 경고!
복지부, 서비스 실태 조사 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노인요양보험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설 여건과 서비스 수준이 높은 곳에 입소 신청이 대거 몰리는 등 시설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서대문구의 노인요양시설 2곳을 둘러보고, “요양보험 수가는 동일하나 시설별로 차이가 커 수발가족들이 좋은 시설을 선호해 대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낙후된 시설을 중심으로 방문해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노인요양보험제 시행 한 달여 만에 서비스 제공 거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전국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실태조사를 8월~9월 중 실시해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요양시설 1,379개소, 재가기관 6,126개소의 요양서비스 수준이 시설마다 편차가 있으며, 일부 기관은 서비스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달부터 현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부당·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 일부 시설에서 수가가 높은 1등급자만 선별 입소하거나 치매 노인은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서 “개별 조사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나 지정 취소 등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시설 이용 시 이용자 본인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에서 비급여인 식재료비를 과도하게 받아 불만이 있다”며 “해당 시군구에서 식재료비를 2,500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 한 결과 대부분 이에 따랐다”고 말했다.
또 본임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겠다는 식의 유인·알선 행위를 한 기관은 급여심사 및 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급여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삭감한 기관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제도시행 전후 회계원장을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될 조사를 통해 일단 시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낙후된 곳은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복지 예산에 한계가 있고 보험료를 더 거둬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