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음공방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목재가구 생산에 한창이다. 이 곳에는 가구 디자인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 (주)청음공방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목재가구 생산에 한창이다. 이 곳에는 가구 디자인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초창기에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지만, 질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납품하고 AS 부분도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를 해 드리니까 소비자들도 만족스런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장애인생산품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가 활기 속에 순항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을 위해 생산시설 관보공고로 장애인생산품임을 시·도지사가 확인해왔다. 그러나 관보공고제도의 낮은 실효성으로 인해 일반국민들은 물론, 공공기관도 장애인생산품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로 인해 장애인생산품을 사칭해 강매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판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것이 바로 장애인생산품인증제도.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식제고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모여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는 경기도 포천의 청음공방은 장애인생산품인증을 획득하고부터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 지난해는 연매출 20억을 달성하고 올해 매출 목표도 거대하다. 강용운 사무국장은 “직원들에게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목발을 사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뿐이지 무능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가구가 납품되는 많은 기관에서 호응을 보이고 있어 너무나 뿌듯하고 일할 맛이 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애인생산품이 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상태다. 심사 기준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근로작업장 가나안의 담당자는 “친환경제품이나 조달 등록돼 있는 제품들은 기종마다 테스트를 거치는데 장애인생산품인증제도는 공인된 기관에서 테스트를 받는 부분이 없다”며 “관공서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정보들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철호 팀장은 “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들이 생산을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때문에 질적인 부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성을 가진 제품들이 아니고, 최소한의 품질관리체제만 갖추고 있으면 생산품으로 인정하다는 것이 법의 기본방향”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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