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 점자표기가 돼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 복지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시각장애 1급인 오모(여·26)씨는 인권위에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기가 돼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개선을 원한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 및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중증시각장애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를 해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등록증에 위·변조 방지요소가 있고, 글자가 표기된 공간 외에 점자표시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 점자표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등록증의 목적 및 용도에 비춰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다른 카드와 구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검토해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개선 노력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1만6,881명이며, 그중 문자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1~3급 시각장애인은 5만1,5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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