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창업을 희망하면서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이번 사업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최장 5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1인당 영업장소의 임차보증금을 1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창업관련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창업 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자 →공동창업자 등의 순서로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8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전국공통 국번없이 1588-1519)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번 사업은 영업장소전대(임차료) 지원에 한정하며,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상품구입비 등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 명도관련 비용을 보증하는 이행보증 보험즈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를 참조하거나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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