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주공측이 발송한 보상협의안내문 책자.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애초부터 점자로 발송되지 않았다.  ⓒ2008 welfarenews
▲ 인천시와 주공측이 발송한 보상협의안내문 책자.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애초부터 점자로 발송되지 않았다. ⓒ2008 welfarenews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측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각장애1급인 진정인 조모(남·42)씨는 “인천 가정오거리 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에게 보상협의안내문을 점자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인권위 조사결과,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6월 9일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 내역서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활자 인쇄물로 우편 발송한 것이 조사됐다. 그러나 시각장애인1급인 진정인에게는 별도의 점자 인쇄물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진정인이 인천시를 상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구두로 설명을 대신하고 점자 인쇄물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인천시장과 대한주택공사장에서 ▲진정인에게 점자로 제작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즉시 송부할 것 ▲향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주변인의 도움 없이도 장애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비장애인에게는 30쪽이 넘는 분량의 상세한 보상협의안내문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구두 설명으로 대신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인천시지부는 인권위가 본 안건을 의결한 지난 7월 23일부터 6일 후인 지난 7월 29일, 조모씨에게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나머지 시각장애인 8명에게도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발송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공측은 공문을 통해 ‘향후 시각장애인에게 자료를 발송할 시 점자로 제작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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