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인 약 360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다음달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6,112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해 대폭 완화된 만큼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한 경우,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같은 기간 동안 가급적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확정·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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