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지적장애청소년을 7년간 성폭행 해온 4명의 친인척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탄핵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적장애인 소녀를 번갈아가며 수년간 성폭행한 친할아버지(87)와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등 3명에 대해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작은 아버지(39)는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로 “친족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것은 폐륜적 범행”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미뤄보아,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죄질에 비해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소녀는 결국 세 번 죽었다”고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분노를 표했다. 일부 누리꾼은 포털 다음 아고라에 ‘7년 성폭행에 집행유예라니, 탄핵 OOO판사’라는 제목의 청원 카페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시작,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한편, 청주 지방 검찰도 항소를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네티즌들의 서명운동으로 이어진 것은 법리상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나 상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놓고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