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새로운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을 적용하면서 장애계단체들의 성명서가 빗발치고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24일 협의를 통해 운행개선안을 일부 조정 및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있었던 장애인콜택시 관련 장애계단체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공단이 장애인들에게 ‘일찍 다녀라, 술 먹지 말아라. 놀러 다지니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그러기에 앞서 공단은 장애인식 개선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술 먹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사고발해야할 사안이지 공단이 나서 장애인을 제약할 것이 아니다. 말을 안했을 뿐이지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도 있다” 등의 주장과 지적이 있었다. 장애계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공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장애인콜택시 운행 개선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단 이사장이 나서 장애인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24일 장애계단체들과 협의를 갖고, 새 운영규정의 일부를 폐지하고 일부는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장애인위원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우선 여가목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규정은 전면폐지된다. 대신 음주 후 탑승 문제와 관련해 탑승은 가능하나 욕설, 행패, 성희롱, 심부름 요구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각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시내왕복운행 폐지, 이동간 경유 폐지, 치료목적 우선 배차 등의 규정에 대해는 이용자탑승률이 현재 56%에서 80%까지 올라가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 같은 협의결과를 공문화 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애인위원회에 전달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안내문은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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