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장애인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오이도역리프트 추락참사 대응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갔다. 또한 장애인 이동의 문제가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인 문제이고 명백한 이 사회의 차별의 문제인 것을 투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갔다.

그 동안에 지하철 선로 점거,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 농성, 국회 앞 천막 농성 등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이어졌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2005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동편의증진5개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양한 내용이 있으나 핵심은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도입이었다. 장애인들의 끈질긴 요구로 당시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지 31.5% 도입, 2013년까지 50% 도입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계획을 지자체에서는 지켜야함에도 지자체는 예산을 핑계로 저상버스 도입을 회피하였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역에서 국토해양부 계획을 따른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국회에서는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현재 2009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중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관련 예산(442억)을 2008년도 수준(250억)으로 감액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산을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올린 442억원을 올해 수준으로 삭감하게 되면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멀어지는 것이다. 국회는 또다시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을 우롱할 것인지 묻고 싶다.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요구했으며 거기에 대해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서 이동권을 명시했으며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를 약속했던 것이다. 만약 국회 예결산위원회가 국토해양부가 올린 442억원을 삭감한다면 장애인들의 시민의 권리, 이동의 권리는 다시 한번 국회에 의해 짓밟혀지는 것이다.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올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길 촉구하며 그렇지 않다면 480만 장애인들의 크나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을 기만하는 국회 예결산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국토해양부 원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 12. 05.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