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8%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는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장기요양대상자는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다.

이에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뿐만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이므로 이를 해소시키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장애계 단체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장애인이 더 이상 장애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해야 하지만,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 시안은 장애인의 삶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해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운영되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계 단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추진단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골자가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종사자, 관련 단체들이 숱한 문제제기를 받았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민간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해 서비스는 부실하고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해왔다.

모든 제도가 각자의 입맛에 다 맞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이다.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을 제시할 때에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도와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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