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발달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탐색해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좌담회’가 지난 19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개최됐다. ⓒ2008 welfarenews
▲ 지적·발달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탐색해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좌담회’가 지난 19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개최됐다. ⓒ2008 welfarenews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탐색해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좌담회’가 지난 19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개최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차법이 지적·발달장애인의 구체적인 삶의 실태와 이에 기반한 권리 보장 및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적·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좌담회는 1부 ‘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2부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나눠져 진행됐다.

1부에서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가 ‘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았다.

장차법 제4조에 따르면 차별종류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인 대리·동행자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총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같은 경우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체장애와 다르게 지적·발달장애인에게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장차법에 의거해 자신이 차별로 피해를 받았다고 직접 주장하는 경우, 또는 차별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여기서 문제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라며 “장차법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므로 장애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지적·발달장애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입증책임의 배분구조”라고 꼬집었다.

발달장애인부모가 바라보는 장차법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과 함께, ‘발달장애인 인권 밥상 차리기’가 이뤄졌다. ⓒ2008 welfarenews
▲ 발달장애인부모가 바라보는 장차법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과 함께, ‘발달장애인 인권 밥상 차리기’가 이뤄졌다. ⓒ2008 welfarenews

뿐만 아니라, 장차법 제23조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관련해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의 습득 및 학습지원서비스’만 제시한 것은 시·청각장애인만 고려한 것이지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적장애인을 위해서는 ‘시·청각 보조자료’ 및 ‘읽기 쉬운 버전’을 포함,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지적장애인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 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자기결정과 자립이념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 및 방안 제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주장했다.

질의 및 응답에서 한 장애인부모는 “자기결정권 및 자립이란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에게 ‘혼자 살 능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또 다시 궁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가장 먼저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지적·발달장애인의 의사 및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2부에서는 발달장애인부모가 바라보는 장차법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발달장애인 인권 밥상 차리기’ 및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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