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며, 교통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다. 이 두 법률은 1998년과 2006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이용과 접근 및 이동과 교통의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위의 두 법률은 접근권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아니라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서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및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차별금지(제18조, 제19조)를 다루고 있는 이유다.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서 다루게 되며, 사업장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서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시설물과 이동 및 교통의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사업장과 교육시설을 제외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장차법이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직접 차별은 4월 11일 이후로 금지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용, 출입, 접근을 제한, 배제, 분리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되며,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보조견의 동행이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이용이나 승차를 거부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러한 차별을 하게 될 경우 장애인 차별로 진정 사유가 된다.

그러나 장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당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당한 편의는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도구·설비·시설·서비스등 인적·물적 수단 및 제반조치를 의미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설물의 경우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기존의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과 동일하며, 적용 대상 역시 기존의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가운데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중축 또는 개축된 시설물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만 기존의 대상시설에 설치한다면, 장차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된다. 이동과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이동편의시설과 동일하며, 적용 대상 역시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장차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장차법에 제정되었다고 해도, 정당한 편의의 제공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장차법 시행령에서 시설물과 이동 및 교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단계적 적용의 범위를 기존의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을 따르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더디지만 약간의 변화를 보일 것 같다. 문화시설의 경우 기존의 편의증진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무대단상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역안내책자 보청기 등의 제공이 포함됐다. 또한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기존의 편의증진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등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모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간을 2015년까지 길게 정한 것이 문제며, 체육시설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만 포함된 것이 한계다.

시설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향후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체육시설의 경우 민간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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