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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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장애인의 체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지난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재활체육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재활체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절단·척수·뇌성마비·정신장애 등 거의 모든 장애유형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현재 복지관과 재활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의 신체·심리·사회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다. 신체적 측면에서는 재활운동이 89.5%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레저스포츠 88.7%,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응훈련이 86.5%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장애인재활체육에 대한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질문에서 30.6%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해, 현재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재활체육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추후 홍보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됐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재활체육에 대한 인지도는 63.4%로 나타났다. 개별기관95.5%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체육지도자는 19.4%, 특수체육교사는 13.9%만 확보하고 있어 지도인력에 대한 필요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변용찬 박사는 “장애인재활체육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심리·사회적 영역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체육활동을 의미한다”며 “재활체육은 자립을 돕고 스스로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속적이고 자발적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변 박사는 재활체육이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전(前)단계로서, 장애인과 장애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통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체육활동의 종합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활체육이 독일의 체육형태를 모델로 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장애인 개념이 유형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신적·심리적인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의 위협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시켰을 때, ▲지체장애의 경우 하반신 불수, 중증마비, 사지의 이중절단, 중증 관절염 ▲뇌병변 장애의 경우 소아뇌성마비, 뇌졸중 ▲시각장애의 경우 신청 전 최근 12개월 이내에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호흡기 장애와 심장장애, 투석하는 신장장애는 대상자 ▲간장애·장루·요루·장애와 같은 내부 장애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 일부재활체육에만 해당 ▲정신장애, 발달장애, 간질장애 등이 재활체육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청각 및 언어장애는 독일에서는 재활체육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모든 장애 유형이 대상이 되는 것.

재활체육은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의 전(前)단계로서 의료적인 측면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바탕 ▲전문지도자에 의한 활동 ▲그룹형태로 진행 등이 재활체육의 특징이다.

변 박사는 앞으로 재활체육에 대한 표준 매뉴얼의 개발, 특히 장애유형별 매뉴얼의 조속한 개발을 강조했다. 이어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의 확보와 함께 재활체육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강윤규 교수는 “재활체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의료적 영역이 포함돼 있기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를 촉구했다.

한국체육대학교 한민규 교수는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논쟁을 우려했다. “누가 관리부서가 될 것이며 훈련기관은 어떤 기관이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그 논쟁의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의학,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사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활체육 지도자 양성에 있어 ▲독자적 자격체계의 운영 ▲다원화된 접근방법 추구 ▲지도자간의 교류 가능성 확대를 주장하며 활용방안에 대해 지도자들의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신봉주 사무총장도 함께 참여했다. 신 사무총장은 “재활체육 지도자가 양성됐을 경우, 이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장애어린이일 것”이라며 “지도자가 장애어린이의 지도를 위해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교사화 돼야 한다. 이때 생겨나는 특수교육과 재활체육의 공존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의학회 관계자는 “사용용어의 통일도 안 된 상태”라며 “이번 조사결과는 믿을 수 없다. 보여 지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결과는 대표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기쁜우리체육관의 이종순 운영부장은 “오늘의 토론은 현장과 동떨어진 것 같다. 현장을 돌아봐라. 재활체육이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체육이 시행 중”이라며 “토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복지관의 재활활동은 모두 불법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왜 그룹화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의사 처방에는 공감 하지만 수요자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박사는 “재활체육은 사회성 발전 효과까지 바라고 있기에 그룹화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으며, 강 교수는 “재활체육의 완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아지 남아있다. 또한 이와같은 제도가 완성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릴 수 있기에 완강한 전제를 만들려 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석산 팀장은 “현재 각 복지관 등에서 시행 중인 재활에 관련한 프로그램과 폭넓은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를 조사해 세심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어떤 논의를 하던 장애인당사자의 장애가 경감된다면 이는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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