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으로… 분유·기저귀 부가세 면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현재 8%에서 내년 6%로 인하되고,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각각 내려간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오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제가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앞에 산 주택을 먼저 팔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1가구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09~2010년 기간 동안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자의 경우 현행 50%인 세율이 내년에 6~35%로,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내년부터 2년간 새로 산 주택을 2년 내에 팔면 단기 양도세율(1년 이내 팔면 50%, 1~2년 내에 팔면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출산장려·양육지원=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준다. 배기량 2000㏄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명인 승용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등이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1가구 1주택자(단독명의)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올라간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가 신설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내년부터 2년간 30% 오른다.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에서 2.6%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업(家業)상속 공제 확대=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15년 이상' 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사업체로 바뀌어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법인세 인하= 2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율은 현행 25%에서 2009년 22%, 2010년 20%로 인하된다.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올해와 내년 11%, 2010년에는 10%로 내려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국산차 소형·준중형·중형차(배기량 1.2~2L급)는 약 1.8%, 준대형·대형차(배기량 2L급 초과)는 3.5% 정도 차 값이 내려간다.

부동산 :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1~5년으로 줄어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현행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내년 3월부터 1~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단축된다.

▶재당첨 금지 규정 폐지= 민간주택 당첨자에게 최고 10년간 다른 신규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201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올리는 방법 등으로 공공주택 분양가를 15% 정도 낮춘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개= 영구임대주택을 2009년에 5000가구, 2010년부터는 매년 1만 가구씩 지어 공급한다. 현재 월평균 3만4600원인 관리비도 최대 40%까지 내려간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85㎡ 이하 주택의 경우 6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완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높아진다.

▶중개사고 손해배상 2배 인상= 부동산 중개 사고에 대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1억(개인중개업자)~2억원(중개법인)으로 늘어난다.

▶상가·오피스텔의 토지거래허가제 배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축사 관리실의 면적 기준을 10㎡에서 33㎡로 확대하고 농업용 창고의 설치 규모도 100㎡에서 150㎡로 늘어난다.

교육 : 농어촌에 기숙형高 60곳 추가 지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학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 성적, 이수 학점 등 일정한 자격은 갖춰야 한다.

▶장애 영아 무상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는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WEST프로그램 실시= 대학생 및 졸업생이 미국에서 최장 18개월간 어학연수, 인턴취업, 여행을 할 수 있는 WEST프로그램이 3월부터 시작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모든 대학은 교육·연구·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2년에 한 번 이상 스스로 평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학부모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농·산·어촌 등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기숙사 시설·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춘 '기숙형 고등학교'가 올해(82곳)에 이어 추가로 60곳 더 지정된다.

행정 : 다른 사람이 등·초본 발급땐 본인에 통지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5, 7급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9급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이 사실이 자신에게 통보된다.

보건·복지 : 암·희귀질환 치료때 본인 부담금 낮춰

▶건강보험 보장 수준 확대= 7월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 부담금 비율도 5%(현재 10%)로 조정된다.

▶무상 보육 확대=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이용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까지 확대된다.

교통 : 자동차 안전검사·배출가스검사 통합

▶광역급행버스 운행=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 6월 9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정지 시 표시등 자동 작동, 보조 발판 구조 변경 금지, 미끄럼 방지 기능 등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화=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쳐 받는다.

법무·병무 : 예비군 훈련일자 인터넷 신청 가능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도 치료감호대상에 포함된다.

▶재외동포 체류 상한 3년으로= 재외동포 1회 부여 체류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재외동포 거소 신고사실증명서를 시·군·구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훈련 제도·여건 개선= 훈련비 인상, 훈련일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동원훈련 여비가 ㎞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 일반훈련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 시 제한기간 폐지= 국방부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할 때에 지금까지는 1년6개월의 제한기한을 뒀지만 폐지된다.

▶군인보수법 개정안 시행= 학군사관후보생에게도 사관생도 3학년에 해당하는 봉급(27만3000원) 지급.

▶업체장(長)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 행위자 처벌 기준 완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해당 업체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편입취소' 처분을 없애고 '연장종사'를 적용.


식품 : 소 출생부터 도축·판매까지 全과정 공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송아지가 태어나서 큰 소로 자란 뒤 도축, 가공, 판매되는 과정의 정보를 소비자가 쇠고기를 살 때 알 수 있게 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판매업소에 제공되는 박스에만 표시하던 제조일자를 개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화폐 모양 식품 등을 팔지 못하게 한다.

방송·통신 :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영어 FM방송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벌칙 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12월부터 시행 중)·부산권·광주권(2월부터 시행)에 실시된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위피(WIPI·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의무화 정책이 4월부터 폐기돼 아이폰이나 블랙베리 같은 해외 스마트폰이 본격 들어올 전망이다.

노동·환경 :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3770원에서 4000원으로 6.1% 오른다.

▶채용 때 연령제한 금지= 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 제한을 두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용품, 놀이터 관리 강화= 3월부터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장난감에 대한 리콜 제도 도입 및 놀이터 안전관리기준 적용.

출처/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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