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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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이민을 가게 된다면 준비할 것이 많겠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류를 통해 정보를 모아야 하고 현재의 생활을 정리, 이민 후의 생활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줄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탈시설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장애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만'이라고 주장하며 활동보조서비스의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09 welfarenews
▲ 탈시설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장애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만'이라고 주장하며 활동보조서비스의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09 welfarenews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7층 상담센터 로비에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즉각적인 지원촉구를 위해 인권위에 긴급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광주 ‘한사랑마을’ 시설에서 생활해온 중증장애인 2명은 지난달 5일과 6일 인천지역에서 정착,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제외대상이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매달 18일 이전에 신청해야 다음 달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및 인정과 서비스 파견까지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18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그 밖의 조사결과들이 전산으로 입력돼야 한다. 이때 서비스 신청을 통해 조사원이 파견, 조사 후 결과를 운영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5일이 걸린다. 이를 통해 보면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월 13일 이전에 신청해야 다음달 활동보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소 신청 날짜인 매월 13일을 넘기면 다음 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대상자는 한 달 중 남은 17일과 다음달 30일을 더해 약 47일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매월 13일 이전에 신청한다 해도 최소한 17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이와 같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기까지의 신청체계가 시설에서 살아왔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경우 매우 불리한 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결심하고 시작할 때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요한 필요사항이기에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성미 자립생활팀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담당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이 왜 어렵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려고하냐’는 인권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를 꼬집었다.

광진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서 얼마 전 자립을 시작한 황규선씨 또한 “본인이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오라는 요구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시설장애인이 지역에 나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했을 문제”라며 “시설장애인이 지역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정부의 태도에 정신차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했다. 또한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다.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난달 자립생활을 시작한 2명의 장애인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 공동대표는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요한 문제”라며 진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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