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정신적·감각정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Voucher:복지서비스 이용권)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용 아동 143명을 모집한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사업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정(4인가족 월 195만6000원)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한다.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가 직장가입자는 5만90원, 지역가입자는 4만8090원 이하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이후 연중신청 가능),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며,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별 차등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 바우처 카드형태로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차상위계층 월 2만원, 차상위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가구는 월 4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바우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주민센터 및 창원시 행복나눔과(055-212-3081)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카드=서비스대상자에게 바우처사업의 전담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바우처 전용카드로서 서비스 비용 결제수단이다. 즉, 매월 포인트 형식으로 바우처가 생성→ 본인부담금 사전납부→ 지정된 기관에 서비스 이용 단말기 등을 통해 결제

출처: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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