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2009년 장애인정책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 장애(어린이)수당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수당선정 기준으로 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소득·재산의 산정범위를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부부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소득창출을 지원해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3,000명에게 제공되던 장애인복지일자리는 500명 증가한 3,500명으로 늘어났으며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월 5,000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급된다.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0개 시·도에서만 실시하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16개 시·도로 확대된다.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교육내용은 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 취업능력배양교육, 사회적응 및 참여교육 등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계단체 등에서 실시된다.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등급별로 10시간씩 확대된다. 단, 독거 특례대상자의 지원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본인부담금은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시기 또한 변경됐다. 1차 납부기간은 매월 15일~27일까지며, 추가연장기간은 익월 1~10일까지다.
또한 CAP방식이 도입돼 이월 시간이 제한된다. 이월시간이 생성시간의 2배 이상일 경우 익월 추가 생성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이용가능 바우처에서 실제 이용한 시간을 뺀 잔여 바우처의 시간이 120시간을 넘길 경우 그 다음 달 추가 바우처 생성이 제한된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바우처 전국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성장기 장애어린이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법적 등록 장애어린이이며, 저소득 가정 우선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단, 만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가 있다면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이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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