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의 정신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부활원(이하 부활원)에서 시설생활인이 생활지도자에 의해 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정모(44)씨는 지난 2007년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심장마비 및 간질로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지난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신용양시설 직원이 환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옥천경찰서는 부활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로부터 피의자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옥천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2007년 8월 시설생활인 정씨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원인 피의자 정아무개(33)씨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옥천경찰서는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앞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제보자에 의하면 사건발생 당시 시설생활인은 물론 시설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후 1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세상에 알려진 것.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4개 단체·이하 시설인권연대)는 ‘부활원 생활인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표명했다.

시설인권연대에 따르면,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시설에서 근무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인권연대는 시설측을 상대로 몇 가지 의문점 제시와 해명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쓰러지진 뒤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과정에서의 시설측 대응조치가 적절했는가. ▲피해자는 생전에 간질증상을 보인 적이 없는 환자로, 사망진단서의 기록에 대해 설명할 것 ▲피해자의 사망처리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조치 등 사후대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등이다.

시설인권연대는 부활원의 관리·감독 관청인 옥천군청과 충북도청,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시설인권연대는 “특히 모든 사회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혹과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신보건법상의 인권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장애인 등이 ‘탈시설-자립생활’할 수 잇도록 이에 필요한 법과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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