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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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집은 그런 분들을 위한 작은 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이하 시설인권연대)는 ‘탈시설-자립생활 정보집’을 발간했다.

정보집은 시설에서 살다가 현재 자립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야기, 시설생활인의 권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시설생활인의 권리에서는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입소보증금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등 시설 입소 시 알아둬야 할 것들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 돈과 통장을 직접 관리할 것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자신의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 ▲원하는 호칭으로 불릴 권리 ▲자유롭게 시설 밖으로 외출할 권리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요구할 권리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권리 ▲생활인자치회를 구성할 권리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시간에 먹을 권리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권리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병원에 갈 권리와 정기적 검진을 받을 권리 ▲국가기관에 진정하고, 정부 담당자와 면담할 권리 ▲잔소리 및 간섭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누릴 권리 ▲선거에 대한 정보를 들을 권리 및 투표 권리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원할 때 퇴소할 권리가 제시돼 있다. 이와 함께 권리를 누리기 위한 방법과 권리침해 사례가 곁들여져 있다.

또한 저상버스,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보조서비스, 보장구 등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담당 연락처, 시·군·구별 대표 연락처가 수록돼 있다.

시설인권연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모은 시점과 정보집이 발간·발송되는 시점이 달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추후 수정하겠다. 또 각 기관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달라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 및 탈시설-자립생활 정보집을 받아보길 원하는 사람은 시설인권연대 담당자 임소연(011-9077-0915, sowha1004@nate.com) 앞으로 문의 또는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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