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부활원 외관 전경. 시설생활인이 지난 2007년 8월 생활지도사에 의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시설의 ‘폐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줬다. ⓒ2009 welfarenews
▲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부활원 외관 전경. 시설생활인이 지난 2007년 8월 생활지도사에 의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시설의 ‘폐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줬다. ⓒ2009 welfarenews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부활원에서 시설생활인이 숨진 사건의 진실이 약 17개월 만에 드러났다.

정신장애인 정모씨는 2007년 8월 부활원에서 숨졌다. 당시 정씨의 사망진단서에는 간질 및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익명의 제보자가 옥천경찰서에 제보함으로써 실제 사망원인이 타살임이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정씨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생활지도사인 J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사망한 것.

옥천경찰서는 “부활원 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은 물론, 피의자 J씨의 자백을 받았다”며 “J씨가 정씨의 목을 팔로 휘어감아 뒤로 넘어뜨렸고, 그 상태에서 계속 팔로 제압하다가 정씨가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진단서와 실제 사망원인이 다른 이유에 대해 “부활원 내 간호사가 피해자 정씨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병원의 의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간호사는 ‘발작하다가 쓰러졌다’고 대답했다.
의사는 간질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 정씨의 사망은 일반 변사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옥천경찰서는 J씨 앞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피의자 J씨는 불구속 수사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시설에 다시 근무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옥천부활원대책위원회)’가 결성, 지난 22일 옥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엄정수사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옥천부활원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옥천부활원대책위원회는 “피의자 J씨가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충북 옥천 부활원 시설생활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 지난 22일 옥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엄정수사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옥천부활원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9 welfarenews
▲ 이번 충북 옥천 부활원 시설생활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 지난 22일 옥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엄정수사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옥천부활원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9 welfarenews

폭행치사냐, 업무상과실치사냐
부활원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묵하겠다”

피의자 J씨가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옥천경찰서는 J씨의 혐의를 폭행치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J씨측은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J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도 있으며,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등 도망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됐다. 옥천경찰서는 현재 보강수사 중이다.

기자회견 후 옥천부활원대책위원회는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옥천군청과 부활원을 방문했다.
부활원 김신애 사무국장은 “아직 수사 중에 있으므로 무엇이든 말하긴 곤란하다”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묵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부활원을 방문, (왼쪽에서 세 번째)부활원 사무국장과 함께 외관을 둘러보고 있다.  ⓒ2009 welfarenews
▲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부활원을 방문, (왼쪽에서 세 번째)부활원 사무국장과 함께 외관을 둘러보고 있다. ⓒ2009 welfarenews

옥천군청 “관리·감독 한계 있다”
사무국장, 피의자 J씨 ‘족벌구조’

옥천군 내 사회복지시설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 정부보조금 부당청구와 시설 대표의 공금횡령 등이 있었다.

부활원 관리·감독기관인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 관계자는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를 적발하기란 사실 어렵다”며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불시점검은 문제가 발견돼 알려질 때만 한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도점검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 충북도 및 관련부서 등과 함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의자 J씨는 부활원 원장의 사위며, 사무국장은 부활원 원장의 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시설 이사회 등이 설립자의 친인척 및 측근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족벌구조’는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가 은폐되는 원인 중 하나기도 하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정씨의 사망사건을 비롯한 시설의 비리 및 인권침해가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고, 반복된 후에 드러나는 것은 시설의 ‘폐쇄성’ 때문”이라며 “자유롭게 외부와 연락하거나 외출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외부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어려움을 알리기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그러므로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비정기적 감독, 시설생활인과의 면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설학대조사단 등 민간이 시설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옥천 부활원 시설생활인의 사망사건 진상규명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복지시설 내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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