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시설은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장애인 등 외부 전문가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서구, 남구, 수성구 등 대구지역 3개 기초 지자체와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 18명과 외부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에 들어갔다. 나머지 대구지역 5개 구·군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전점검반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 점검반은 해당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설치사항을 점검한 뒤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게 된다. 지자체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전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전 점검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건축물 가운데 지난달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다.

바닥면적 기준으로 ▲음식점과 목욕탕, 일용품 소매 판매시설은 300㎡ 이상 ▲병·의원과 종교집회장, 장례식장, 학원, 운동시설 등은 500㎡ 이상 ▲동사무소 등 관광서와 도서관, 도·소매시장 등은 1천㎡ 이상이면 사전 점검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직접 자신이 이용할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전에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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