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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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가 일어난 지 8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를 계기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 됐지만, 장애계단체들은 아직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지닌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이도역 사고 8주기를 맞이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동편의증진법개정 및 국토해양부 면담 요구 기자회견를 열고 “도(道) 단위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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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증진법개정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도 차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립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계획 도 차원에서 수립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기준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예산 확대다.

현재 저상버스도입에 있어 정부, 도, 시·군 단위가 50:20:25의 매칭펀드(각 부분에서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보다 도 단위의 예산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적으로 도는 저상버스 도입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장애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상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도 차원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로 최소 기준을 일괄 규정하고 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악용해 최저수준으로만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장애계는 비판했다.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칭펀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 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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