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이 별도의 신청 없이 상반기 중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괄감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저소득층 주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산망이 구축되면 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68만명에게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동의를 받은 뒤,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55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이동전화 가입자는 110만명이다. 이중 지난 19일까지 감면혜택을 신청한 사람은 42만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통화료를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절차를 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39%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감면 대상자가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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