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동거녀를 20여일간 가둬놓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22일 지적장애 2급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18)군과 이군의 친구 3명 등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 등은 지난 19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집에서 동거하던 유모(16)양을 주먹과 흉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한 공원 야산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군은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유양과 동거하던 중 유양이 한집에 사는 자신의 친구 김모(18)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지난달 26일부터 20여일간 유양을 방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결국 지난 19일 유양이 숨지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군도 친구로부터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양이 먼저 내게 접근했다”며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공원 환경미화원이 지난 21일 청소 도중 잔디로 뒤덮인 야산 일부분에만 풀이 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경찰은 암매장지 부근에서 발견된 교통카드로 유양의 신원을 확인, 유양의 친구를 통해 알아낸 이군 거주지에서 시신의 손발을 묶는 데 사용한 것과 똑같은 종류의 노끈을 찾아내 이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이군과 범행에 가담한 친구 2명은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다른 1명은 김군의 여동생(16)이다.

이군 등은 2007년과 올해 잇달아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각자 집에서 가출했고, 지난해부터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며 주유소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해왔다.
유양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올해 1월 이군을 알게 된 뒤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 등은 암매장 다음날인 20일 유양 통장에서 35만원을 찾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유양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다 장애인으로 등록돼 매달 정부에서 100만원가량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는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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