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에 신고하세요”
이달부터 어르신들이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이 드물고 노인들의 신고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큰 이유가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38.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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