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이달부터 광주시 전 지역에서 확대 실시된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질병과 같은 긴급·일시적인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교육을 이수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해 지난 2월 각 구별로 사업기관 4곳을 추가로 설치,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 심야·주말에는 시간당 6천원(교통비 별도)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르다.

시간당 이용요금 5천원 가운데 아이돌보미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196만원)인 경우 4천원을, 평균소득 100%이하(4인기준 391만원)는 1천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1가구당 월 80시간(연 48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 이외 가정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의 가정에서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부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 돌보미는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의 희망자는 누구나 사업기관에 등록신청한 후 면접을 거쳐 양성교육기관에서 50여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53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100여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해 올해부터는 저학년 초등학생의 숙제점검, 준비물 보조,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 돌보미를 신규로 파견하는 등 각 가정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462가정 4,209건을 제공한 바 있다.

※ 문의 :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062-61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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