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민들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상시 정보공개 체제’를 구축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을 공개한다.

이번 시행되는 공개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시설 등 법인에서 운영하는 127개소이며,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공개내용과 시기는 시설 및 종사자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시 이뤄지며,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서는 매년 1월 15일까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은 매년 1월 30일까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매년 4월 20일까지다.

공개방법은 도·행정시·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개설·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 공개 결과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기능보강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시설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 배제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는 공개해 시설운영자들의 복지시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수·수범사례는 홍보·파급함으로써 지역복지수준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의: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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