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소비자에 의한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며,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 감시제도가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비자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서비스에 수요자 지원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중산층까지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왔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왔다.

또 전자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1~2개월의 종이바우처에서 5일이내의 전자바우처 등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만5000개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인 바우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품질향상방안은 사회서비스 품질표준 설정,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소비자에 의한 품질평가, 제공인력관리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이뤄진다.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지켜야 하는 국가최소품질기준이 설정돼 각 제공기관들은 품질 표준에서 설정된 최소기준을 준수해야하고 위반시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현황, 제공기관사업실적, 제공서비스품질 등 '사회서비스바우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세정보가 제공되며 소비자의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에 의한 입체적 평가가 실시되며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관리 강화방안은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을 제정하여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기존의 행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된다 등의 대책이 마련돼 있다.

또 소비자 감시를 위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가 운영되며 소비자에게는 바우처카드 발급과 함께 부정사용 예방 자료 등이 제공되며 바우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바우처 사용내역을 통보해 부정사용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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