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그만두더라도 1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실직 이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자격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실직 전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7만2,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고,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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