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업장, 교육기관,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을 의미한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로 인해 이러한 장벽을 만난 경우, 즉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의식이 상승했고 차별받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도 강화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오는 4월 11일은 고용, 교육, 웹 접근성 등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1단계 발효로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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