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까지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를 간소화 했다.

또한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보육료 차등지원으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상위 30%(영·유아 보유 4인 가구 평균 436만원)미만이면 보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바우처)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되며, 이에 따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어린이는 39만 명에서 61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